[단독]드라마세트장 사업자, 도에서 싸움 다툼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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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라마세트장 사업자, 도에서 싸움 다툼 사실 밝혀져,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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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K회사 “단지내 도로만 개설된다면 계획대로 추진할 용의있다.”
사진 동두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특별위원장 김운호)
사진 동두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특별위원장 김운호)
정계숙 시의원
정계숙 시의원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운호)는 15일 동두천시 도시재생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동두천시 탑동동 드라마세트장(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해 "과거 사업자들간 도에서 다툼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드라마세트장 동업자로 알려진 K투자회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는 2차 사업부지인 국방부 땅(탑동동 239-1번지 58,918㎡)을 2016년 4월 2억4천54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6년 11월 2억5천만원을 받고 K투자회사에 넘겼다."고말하면서 "K투자회사는 2017년 3월 이 땅을 5개 필지로 분할한 뒤 2필지(7,205㎡)는 일반인에게 10억원, 다른 2필지(8,713㎡)는 푸른숲이엔티에 3천700여만원에 되파는 거래를 했다.“고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K투자회사 관계자는 “ 2012년 6월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한 뒤 2016년 국방부 땅 불하 4년 전인 토지 매물로 정산하기로 했다”며“우리는 처음부터 드라마세트장이 아닌 복합테마파크 및 프랜차이즈 커피숍, EBS 어린이체험관 등으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땅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투자회사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10억원을 받고 2필지를 판 것은 서류상 우리가 매매한 것이지만, 돈은 푸른숲이엔티가 바로 가져갔다”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푸른숲이엔티였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자를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다. 양도세(2억여원)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푸른숲이엔티에 2필지를 3천700여만원에 되판 것은 “우리가 2억5천만원에 58,918㎡를 사들였을 때와 같은 평당 가격으로 돌려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도로가 해결된다면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계숙 의원은 국방부 땅이 푸른숲이엔티 소유에서 K투자회사로 넘어가기 전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된 것으로 소유권이 국방부였던 땅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

동두천시 관계자는 “민간인 사이의 계약으로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잘 되기를위해 협약하고,계약한 걸로안다 127월 도 경기도 특별대책과를가서 수없이 소송에 휘말리고 사기혐의로 피소된것이없었고, 사업 추진되지 않은것로안다 도로문제는 특정지역 임진강사업 도청에서 사업자들이 싸움을하고 도청의 어느 담당자가 사업자가 싸움을하는 특정인에게 사업을 맡기겠느냐 .”면서“이런 실정에 동두천시가 도로를 내 주는 것 보다는 사업자들이 단지내 도로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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