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내
배우 이미숙(52)씨가 고소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기자 2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이씨와 연하남과의 불륜 의혹 보도와 관련, 전 소속사 대표 김모(43)씨를 조사했지만 허위 주장이란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소속사 측이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김씨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사자인 연하남이 조사를 거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도 이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던 김씨는 지난 12일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배우 이미숙, 송선미씨, 전 매니저 유모(32)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동두천연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