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시-LH 사업시행 협약및동의안’ 재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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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시-LH 사업시행 협약및동의안’ 재심 의결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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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나 동두천시의회 모두가 멍든꼴.....
국가산단관련 반대했던 4명의 의원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원들의 입장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하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10일 오전10시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1차 부결시킨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본보 7월25일자 뉴스 의정선거난 보도), 동두천시-LH공사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재심을통해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가 부결시킨 주요 지적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바꿔 18일여만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난항에 빠졌던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4대 3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기도했다.

당시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정문영ㆍ박인범ㆍ김승호ㆍ정계숙 의원은 “국가산단 준공 후 3년 내 미분양 산업용지를 동두천시가 100% 매입한다는 협약안의 의무조항은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반대를 주장했던 4명의 의원들은 이날 “지난번의 부결도, 오늘의 가결도 모두 다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며 “제대로 동두천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산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와 LH의 협약안은 ▲사업 준공 3년 뒤 산업시설용지 100% 동두천시가 매입 ▲LH의 상수도(19억2천만원) 및 하수도(12억6천만원)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 LH공사에 지원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동두천시민들은 “지난달 23일 임시의회에서 4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LH공사의 협약내용 정정도 없이 18일여만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반대의원들이 심사숙고 하지 못한 결정이였다는게 사실로드러났다."면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있었다 면 더 좋았을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대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협약서 동의안 ,기타 안건관련 기자회견및 최용덕 시장 발언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주재기자들에게 몇차례에 걸쳐 메세지를 보내기도하는등  최용덕 시장의 “의원을 때리고, 잘라야 한다”는 막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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