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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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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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과적단속반 구성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과적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로 시설물 파손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대형 교통사고 및 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이다.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한 피해정도는 축중량 10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해,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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