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억, 현상수배에도 불법투기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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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억, 현상수배에도 불법투기여전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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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장탄리 한 도로변에 버려진 매트리스 미관헤쳐....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의 한 도로변에 불법 투기된 매트리스가 1개월이 넘도록 방치,미관을 헤치고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있다.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의 한 도로변에 불법 투기된 매트리스가 1개월이 넘도록 방치,미관을 헤치고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있다.
아직도 이런 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나요.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9일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환경을 파괴한 자를 현상수배한다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은지 4개월 이를 비웃듯이 아직도 비 양심적인 자들이 있어 더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있다.

4개월전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누군가가 초대형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면서 "어떻게든 추적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현상수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산더미를 이룬 장소를 공개했다. 그 장소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40-1,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210,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33,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11,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66-1를 예를들며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런 불법투기 행위는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법을 어겨서 이득을 취하며 공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이어 "해당 불법투기자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031-8008-2580)로 제보해 달라"면서 "공익제보자에게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위해 "경기도가 관련 전담 TF를 꾸리고 불법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른 폐기물 투기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불법투기 근절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것도 아랑곳 하지않고 연천군 청산면 장타리 한 도로변에 10여개의 침대 매트리스를 불법투기,그대로 방치 미관을 헤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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