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연천군 2차 재난소득 지급 결정… "1인당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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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연천군 2차 재난소득 지급 결정… "1인당 10만원씩"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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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 연천방문의 해 선포식,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혀....
김광철연천군수와 최숭태 군의회의장이 15일 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광철 연천군수는 15일 오후3시 연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이날 이전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부모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비롯해 주민등록 거주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부터 10월29일까지,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사용 매장은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론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소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 온라인결재, 유가증권,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된다.

연천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억 원을 출연했다.

연천군이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군민에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것은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경기지역에서 연천군이 처음이다.

김광철 군수는 이어 “2020년을 새로운 연천 60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아 연천방문의 해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연천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연천하면 수도권에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연천의 모습, 생동감 넘치는 연천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0∼2023 연천방문의 해 선포식을 오는 10월 15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감염 방지와 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선포식 행사를 취소하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천방문의 해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며,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위해 통하여 유네스코 2관왕 도시로서 국제관광객 유치 및 각종 학술대회를 유치함은 물론 연천관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천이 새로운 관광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것.“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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