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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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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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은 2011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5,543건에 518,517천원을 부과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0년 12월 31일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593건에 21,190천원, 자동차 14,950건에 497,327천원 이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연천군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1기분 납부대상자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건물 소유자 및 차량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등),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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