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0년 12월 31일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593건에 21,190천원, 자동차 14,950건에 497,327천원 이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연천군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1기분 납부대상자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건물 소유자 및 차량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등),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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