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기고컬럼] 지난 2020년 1월27일 삼육사로 소재의 주택에서 단독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날 화재는 주택 거주자가 행주를 삶기 위해 스텐 믹싱볼에 행주를 삶았고 이를 잊고 외출해 주택 내 1m²그을림, 믹싱볼, 행주 1개 소실됐다.
이 화재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 경보음을 발생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와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대형마트·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추석연휴에 고향집 방문도 어려운 시점이지만 바쁘지만 이번에는 늘 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해보길 권한다.
저작권자 © 동두천연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