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동두천소방서, 추석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상태바
[기고컬럼]동두천소방서, 추석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기고컬럼] 지난 2020년 1월27일 삼육사로 소재의 주택에서 단독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날 화재는 주택 거주자가 행주를 삶기 위해 스텐 믹싱볼에 행주를 삶았고 이를 잊고 외출해 주택 내 1m²그을림, 믹싱볼, 행주 1개 소실됐다.

이 화재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 경보음을 발생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와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대형마트·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추석연휴에 고향집 방문도 어려운 시점이지만 바쁘지만 이번에는 늘 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해보길 권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