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두천시의회.왜곡 비방물에 법적책임,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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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두천시의회.왜곡 비방물에 법적책임,파문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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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충정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진 동두천시의회
사진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동두천시의회의장이 입장문을 밝히고있다.
정문영 동두천시의회의장이 입장문을 밝히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 16일 오전10시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가 지난 제 298회 임시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연동 원도심 상권 진흥구역 사업예산안 5억원을 전액 삭감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각에서 의회를 비방등 모욕과 명예를 훼손 법적책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문영 의장은 입장문에서 “뒤늦게 의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단체는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지난 3월 의원간담회에서 재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민간단체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않고 센터 설치에만 치중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안만 수립하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 정작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미미한 반면, 예산의 상당부분이 조직운영 인건비에 치중되었고,상설야시장, 물총축제,레시피 개발등의 소모성 행사가 과연 구도심 지역 상구건을 살리는 실질적 효가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원도심 상권 진흥은 보다 많은 시민들과 지역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하고,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는 시가 넉넉하지 않은 재정상황 속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따져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계획서가 의회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이를 다시검토 할 수 있다.“면서”특정사업 예산안을 부결한것 만을 두고 죽어가는 구도심 상권을 의회가 방관하는것이라.“고 비만하는 모 단체의 유인물은 사실을 왜곡하여 동두천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다분해 향후 시민대표인 의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계속 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의회의 입장문에 대해 시는 “생연동 원도심 상권 진흥구역지정지원사업은 경기도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중 하나로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살리기위해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매년 2년 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시가 지난 4월20일 선정되어 20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연차별로 10억원 총 40억이며 도비 20억원.시비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도비 20억원이 확정되어 시의 예산이 승인되면 가능한 사업을 의회와 상인회 불통으로 예산부결과 지연으로 추진되지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의 입장문을 본 상인들과 시민들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안들은 시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계획변경등 미진한 사업들은 서로 협상을 해도 충분한 것을 예산안 부결된 상태에서 의회의 입장문을 밝힌 자리에서 집행부도 아니고, 시민단체를 향해 명예훼손 및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는 것은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싸움을 하자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냐.“고 반문했다.

시민들은 또 “ 재정자립도도 넉넉지 않은 연천군에서도 의회가 승인을해줘 전곡읍 4개의 상권 상인회등 고객 수요변화에 대한 노력과 코로나19 극복 대응등 적극적인 노력과 화합이 이뤄 낸 결과라,"며" 공모사업 결과에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인데 동두천시는 의회가 시민단체와 법적싸움을 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 경기도에서도 선정되 줄 예산도 주지않겠다.”고 비난했다.

정문영 동두천시의회의장 입장문에대해 백광현 소상공인연합회 동두천시회장은 정문영 의회의장을 만나  상공인회의가 17일 오후에 있으니 참석해 상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들어달라.“며” 참석을 요구했으나 정문영 의장의 확답은 듣지 못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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