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희정 의원, 보충질문 의회보고논란,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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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희정 의원, 보충질문 의회보고논란,원성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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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A기업에 관한 사소한 건이라도 의회에 보고하세요.".

[연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 “A기업에 관한 사소한 건이라도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 제260회 제9차 정례회 도시주택과 보충질문에 나선 서희정 의원(더불어 민주당.가선거구)이 특정업체를 거론한 행위에 대해 군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 원성을사고있다.

지난 4일 도시주택과 보충질문에 나선 서희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6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능리골프장 부지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조건부 적합판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설명을했다.

이어 서 의원은“환경보호과에서는 서류가 들어오면 건건이 의회에 보고한다. 도시주택과장은 이런 보고를 의회에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며“ 앞으로 A기업의 폐기물에 관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의회에 보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희정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반대비상대책위원 대표 중에 한분이 폐기물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월요일 날 경찰서 출두명령을 받았다. 이분에게 연천군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주택과장을 압박한 것도 주민들은 “개인의 고소 건은 범죄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것인데 군 예산을 쓰는 고문 변호사를 동원해서 개인을 도우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군의원이 오히려 공무원에게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 고 지적했다.

이날 군정질문을 참관했던 주민들은 ”서희정 의원이 군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곳의 지방의원이 특정업체의 사소한 일을 모두 의회에 보고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기업은 “군의원의 질의에 대해 반론이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비상대책위 B씨를 고소한 것은 반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등 각종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순차적으로 책임을 묻기위해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의 질문을 지켜본 일부공직자들은 “공직자들이 1년이 되도록 코로나19로 과중된 업무와 피로도가 쌓여있는 마당에 기초의원이 선을 넘어 ”민간 기업의 일을 의회에 사소한 건이라도 보고하라.”고 따져 묻는 언행은 기초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갑질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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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서희정 의원 군정질문관련

본지는 지난 126일자 “[단독]서희정 의원,보충질문 의회보고논란,원성제목의 보도에서 서희정 의원이 군정질문중, 집행부에 요청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갑질등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서희정 의원은 위 보고 요청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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