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서희정 의원 군정질문’관련
본지는 지난 12월6일자 “[단독]서희정 의원,보충질문 의회보고논란,원성”제목의 보도에서 서희정 의원이 군정질문중, 집행부에 요청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갑질’등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희정 의원은 위 보고 요청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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