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군은 2월 중으로 연천군 소 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9일 오전10시 연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이영애 부의장, 심상금 의원, 김미경 의원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광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 상공인에 대하여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2월 중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으로,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연천군 전 군민에게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경기도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3차 재난기본소득은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와 최숭태 의장은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 상공인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번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