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 화재예방 위해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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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컬럼] 화재예방 위해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만들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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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성 소방경
전우성 소방경

[기고컬럼]  2020년에는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공사장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러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공사장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부 공사장 관리자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결과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몇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통보와 화재감시자의 배치가 필요하며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 작업과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급적 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용접작업을 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비산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통해 가연물에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둘째, 용접작업 중에도 유독가스 존재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는 체류시 작은 불꽃에도 큰 화재로 번질수 있으며 질식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용접작업 이후에는 불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접으로 인한 불티는 1,000℃ 이상의 고온체로써 주변 단열재 속에 스며들어 시간이 흐르고 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이다. 공사장별 설치기준에 맞추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히 유지·관리해야한다.

특히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되므로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두천소방서는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공사장 관계자 컨설팅 및 현장방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업무 처리 시 공사장 화재안전수칙과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는 등 안전대책을 실시 하고 있다.

공사현장은 언제나 화재에 취약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계인과 작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공사장에서 관리자 작업자 모두 함께 안전을 최우선 시 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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