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외국인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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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이종호 기자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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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가능

[네트워크뉴스=이종호 기자]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뉴스=이종호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 등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외국인은 오는 4월부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외국인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기간 중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요일별 5부제 없이 신청기간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중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며, 이후 30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온라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으로는 주말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경기도는 추후 필요시 오프라인 신청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기간 중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로는 받을 수 없으며,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성남, 시흥, 김포시 등 실물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시군의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신고된 자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신청만 가능하며 합산신청을 할 수 없다.

온라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대리신청 범위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대리신청 시에는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와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 외, 혼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거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해당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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