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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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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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는 20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김미경 의원은“지난 13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결정을 언급하며 일본정부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인접국에 미칠 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선행하여 사전협의 및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동아시아 공영과 신뢰발전의 공존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장기간 오염수 방출로 인한 먹이사슬 및 생태계 변화와 인류의 해양생물 섭취에 따른 방사선 피폭 및 유해여부의 명확한 규정없이 관련 절차를 암암리 진행하고 있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수요급감,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고사 직전인 국내 어촌경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및 지원방안 마련도 절실한 실정임을 덧붙였다.

이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이 자국민을 포함한 전인류를 공도동망(共倒同亡)하게 하는 심각한 위협임을 인지하고 해당 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오염수 처리 문제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덧붙여 국제사회와의 면밀한 공조를 통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차단과 그에 따른 상황을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행정안전부,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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