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8월 주민세 총 4억3천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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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8월 주민세 총 4억3천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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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백호현 대표기자]  12일 연천군은 8월 개인분 주민세 1억9900만원(1만8265건), 사업소분 주민세 2억3161만원(1347건) 등 총 4억306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7월 1일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해당 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군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 5만원을 면제하고,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는 감면신청을 받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연천군은 8월 개인분 주민세 1억9900만원(1만8265건), 사업소분 주민세 2억3161만원(1347건) 등 총 4억306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7월 1일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해당 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군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 5만원을 면제하고,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는 감면신청을 받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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