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4일부터 90일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시설 중 미지정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책임기술사에 의한 외관조사를 통해 주요구조부(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주체에 통보, 공고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C등급)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한결함이 있으면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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