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엄우식 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수급자 신청 가구가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초과)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두천연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