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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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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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 및 할인점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등 과대 포장 지도점검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포장재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이다. 2차 이상 포장한 단위제품은 1차 및 2차 포장에 대한 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하며,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 체적으로 간주한다.

또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PVC⸱합성섬유 재질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이하여야 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간이측정을 하여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업체의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및 할인점 등의 노력과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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