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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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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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21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4천5백만원(2,561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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