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에 따른 연천군 주민들의 갈등과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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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에 따른 연천군 주민들의 갈등과 애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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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연천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연천군은 30만년전부터 인류가 거주해 오고 있는 자연·역사·문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6.25동란을 거치면서 38선이 그어지고 수도권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의 울타리가 쳐지면서 수복이후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제재를 받으며 성장이 멈춘 채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5만명이 안 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연천군은 서울과 불과 7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DMZ을 32km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수도권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두 개의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이 둔화되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이다.

사실 연천군은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7만여명이 넘었던 활력이 넘치던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100인 이상 기업이 하나도 없다. 등록된 기업이라 해봐야 10인 이하 영세업체만 70여개 업체가 등록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중에서도 휴업을 하거나 떠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마저도 없다. 그렇게도 흔하다는 대학교 하나 없으며 호텔, 연수원, 대형마트, 고층 아파트도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연천군은 국가안보 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지역에 주력 군부대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것 역시 유사시 군사전략 수행과 평상시 군사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축해 놓은 국가 최후의 보루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긍심마저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도시개발 행위가 제한되거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훈련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해 지는 것은 물론 각종 포사격과 부대이동 등으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분진, 소음,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연천군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군사규제로 인하여 도시계획은 물론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재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재정수입마저 급감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 및 생산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억울함 한번 하소연 못하며 살고 있다.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천군의 경우 이 같은 군사규제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72조1,91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연천군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온 이 지역 주민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만 한다. 그동안 군사규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연천군민들에 대한 보상은 전무했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을 확충해 주고 나아가 대학교, 공장, 택지개발 등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연천군이 원하는 대안을 받아 들여 주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특히,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잘살아야 할 의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을 통하여 연천군이 그간에 입었던 손실과 피해보상에 대한 재원을 조달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손실보상을 비롯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 군사시설 이전, 군용차량 전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보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손실이나 피해보 상 재원을 충당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해 주며 특별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방부가 매각을 추진하는 토지 등을 연천군에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우선권을 주거나 직업군인 지원 시 연천군 지원자들에게 특별전형의 혜택을 주고, 훈련차량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탄약고의 이전, 육군 부사관 학교 유치, 군사용품 제조특구 지정 등으로 연천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연천군 주변의 인근 도시들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하는 동안에 연천군은 수정법, 군사기지법, 문화재법 등 각종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소외당하며 살아온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중의 규제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서울시보다 크고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방대한 면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전체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 없는 안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현대전 양상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안보라는 미명 아래 소수만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 군사작전의 개념도 바뀌고 군사지역에 대한 범위도 축소되어져야 한다.

하천변에 설치한 용치들을 봐도 알 수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용치들이 아직도 버젓이 존치되고 있다. 왜 보기 흉물스러운 이와 같은 탱크저지선을 방치하고 있는가? 앞으로 훈련용 탱크들이 지나는 좁다란 길목에서 제2의 효순, 미선양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시라도 군(軍)과 민(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에부터 무분별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나아가 작전상 걸림돌이 안 된다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행정위임 지역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든 어르신들이 훈련장과 군부대 앞 도로변에 나와 플래카드와 어깨띠 등을 매고 추운 겨울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연천군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귀담아 듣고 이들을 위하여 따스한 포용정책들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365일 내내 탱크와 포사격 소리에 잠이 깨고 도로가 흙탕물로 범벅이 되는 접경지역 최전방 연천군에서 수많은 장병들과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하게 행복한 꿈을 꾸며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살맛나는 지역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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