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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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 엄우식기자
  • 승인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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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 전담인력 추가 배치 및 검사물량 확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 이하 연구소)는 올해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축장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검사물량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식육에 대한 항생·항균제 및 농약 등 136종의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29,968건 검사한 결과, 소 5건, 돼지 41건 등 전년도 위반 건수인 35건보다 31%가 증가된 총 46건의 잔류기준 위반 건수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기준 위반 원인으로는 휴약기간 미준수가 67%로 가장 많았고, 항생제 첨가 사료의 급여 및 투약기록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사료 값 상승, 출하가격 하락 등으로 사양관리가 다소 소홀한 농가 여건과 도축장에 현장 실험실을 설치해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어미돼지, 발육부진 돼지, 기립불능 소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로 보인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해당 식육을 폐기 처분하는 한편, 잔류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가축을 출하할 때마다 규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간 특별 관리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축산농가에는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을 준수하는 등「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며, “항생제 등 잔류가 의심될 때는 해당 가축의 혈액이나 오줌을 채취해 출하 전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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