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농업인 구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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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농업인 구제 나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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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빠진 농업인 지원자금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지사장 박효수)는 농가 경영 부채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구제하기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경영 회생자금 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난 2일 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경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 자금으로 대체하여 주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몰라 농어촌공사가 도움을 주고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농업인들의 지원을 대상으로하는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이어야 하며 준전업농 규모(전업농 규모의 1/2이상)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1,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한다.

제외되는 대상은 농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안정적인 직업보유자(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 이상, 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골프 회원권 보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031-860-8922) 또는 홈페이지(http://www.fbo.or.kr),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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