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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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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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조승훈(행정6급)

차별없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지만 오늘날 일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있다. 소득의 양극화와 기업 간의 격차로 인해 생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OECD가 임시직근로자만을 통계로 잡는 반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개념에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OECD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의 4분의 1인 435만명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을 대입하면 그 수는 857만명(노동계 주장)으로 는다. 비정규직에는 자발적인 선택인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의 일부는 전문직 등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하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은 48%, 근로조건이 양호한 전문직 등은 17.3% 정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비정규직을 모두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인지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직접고용에 대한 부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사내 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면서 원청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은 몸담은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일한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급여도 적고 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미미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비정규직은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탄력적 운영,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근로형태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물론 불합리한 차별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누락은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즉,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복지 확충을 제안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 장학생 선발,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우대, 국민임대 우대 등 교육?주거 분야에서의 복지 혜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요인을 발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권한을 주는 차별시정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같은 일터에서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유형별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일이다. 단기 고용을 남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등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의 유형별 지도점검을 강화해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 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보급,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도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8~9월 실시한 심층적인 전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0월 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노와 사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을 합치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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