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원 판사님들 대항력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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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법원 판사님들 대항력도 모르나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3.03.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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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재판 승소와 패소를 오가며 8년만에 승소

 영원히 파묻힐뻔했던 2005년4월28일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쓰레기 취급받던 살림살이 현장을 8년만에 공개합니다.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하기위해 꺼내놓은  살림살이들 11시10분부터 오후1시51분에 집행을 마치고 떠났다. 
전세보증금 반환,최우선 순위 근저당 권보다 앞서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한 전세권자를 판사들의 어리숙한 판단과 판결로 승소와 패소를 오가며 8년동안 억울하게 재판을 해오면서 승소로 종결된 사실이 밝혀져 이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님들께 고 합니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신양상가 202호 대항력이 있는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송모씨(군남면 황지리)가 경매낙찰을 받아 강제집행을하기위해 계획적으로 전세입자가 아닌 백모씨를 상대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2005.3.9일(2005타기797)결정문을 내렸다.

낙찰자인 송모씨는 결정문을 가지고 부동산인도집행(2005본 2820)집행관들로부터 2005.4.28일11시부터 오후1시51분까지 팔순노모와 백씨가족들은 살림살이 전체를 쓰레기 취급당하며 집달관들에의해  강제집행당했다.

의정부법원 장 찬 판사가 인도명령신청서시 전세계약서와 전세입자를  서류를 제대로 확인만하였다면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사건을 판사의 실수로 억울한 강제집행을당했다.(당시 집행관들도 잘못된 집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을 하였고 백모씨는 서명도 불응하였다. 부동산 인도집행문 중.........)

이후 낙찰자인 송모씨는 이모 변호사를 선임 건물명도 신청을 하여 백모씨는 전세금 반환청구소를하여 백모씨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문을 받았으나 판사는 전세입자가 최모씨라는 사실을 알고 인지,송달료가 남았으니 찾아가라는 문서만 보낸 사실도있다.

이어 낙찰자인 송모씨는 백모씨가 상대가 아닌 것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모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를 제기하여 백모씨가 1심2009.5.8 (2008가단66016(본소),2008가단71209(반소))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대리인이 되지않아 전세계약자인 최모씨가 출석하여 미진한 사실에 대하여 답하려 하였으나 재판장 이재희, 판사 하효진,판사 나우상등은 최모씨가 말을 하지못하게 말을 가로막는등 재판상 많은 불이익등 피해를 보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결과 항소심2010.4.16.(2009나6395(본소)2009나6401(반소)선고 주문에서 ▲1심 판결중 송모씨의 패소를 취소한다.▲부동산을 인도하라.▲반소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반소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거리에 내쫓길 처지에 놓인 백모씨는 패소 판결문을 갖고 14일이내 상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2010년4월17일 대법원 상고를 하기위해 무작정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서류심사 기 때문에 항소사건은 장담할 수 없다.”는 변호사나 사무원들의 절망적인 답변에 마지막으로 찾은 법무법인 진명 오정국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검토하고는 패소할 사건이 아닌데 패소했다면 한번 해보자고 해 백모씨는 탄원서를 넣고 준비서면을 제출해 대법원 2010.12.23.(2010다41614(본소)2010다41621(본소)에서 백모씨에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인도집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백모씨는 강제집행상대가 아니라는 내용과 최모씨는 부동산 최선순위근저당권보다 앞서 주민등록전입신고,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한 증거가 있다며 의정부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다.

대법원으로부터 의정부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판결문은 자세하고 명확하게 판결2011.8.11일 2011나581(본소),2011나598(반소)에서 승소하였으나 낙찰자 송모씨의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2011년 9월초 대법원에 또다시 상고하여 2013년 3월14일 대법원의상고기각으로 종결되었다.

의정부 판사들의 어리숙한 판결이 서민을 울리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울리는 판사님들 지금도 판사(장 찬 판사,이재희 재판장,하효진 판사,나우상 판사)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퇴직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서민들을 위한 답시고 변론을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진정한 판결과 변론을 당부드립니다.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돈이없어 변호사를 선임도 하지못하고 울고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증거및 서류만이라도 꼼꼼이 읽어보시고 판결하여 주실 것을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실은 본기자의 사건이였기에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밝혀드립니다.

 집달관들이 푸대자루에 쌓아놓은 살림살이
무슨 물건들이 어떻게 담겨져있는지 알수도없이 쌓아놓은 살림살이들
 
 쓰레기 취급당했던 옷가지들
 생활할 수 없도록 씽크대 수도와 호수등을 모두 절단시켰던 사진
 강제집행당하고난뒤 물건들은 파손되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식재료는 엉망이되고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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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22 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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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말고 2013-03-20 12:33:53
열사람의 도둑은 놓쳐도 한사람의 울한 사람이 겨서는 안된다는 법의진리를 아시나요.
패소해 내 쫓겼디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 했을까요.(사진을 보니 세상에 이런일이 따로없네요.)
아니면 말고식의 재판은 하지마세요.

설중매 2013-03-20 12:14:52
으이그
배운사람은 못배운사람에게이해심이 있어야 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사람에게 배풀줄알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상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밑의 사람들을 배려할줄 알아야 한다.
공부많이한 판사님들이 글을 몰라서 잘못한 건 아닌듯하고 서류를 잘챙겨 읽지 않았을까요?
이런 행위가 배려심의 결여다.
위 의 판사님들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 봤더니 높은데서 잘계시네요.
신중한 판결을 부탁드려요.

국민 2013-03-20 10:37:47
기사를 읽고 남에일 같지않네요 시골에 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높은싱 판사님들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니 힘없는 민초들이 ( 유전무죄 )가 있다고 생각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부 만큼은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될수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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