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 기관·단체장 청렴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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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 기관·단체장 청렴이 우선돼야
  • 정박사 전문기자
  • 승인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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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장의 부당 업무지시 크게 늘고, 청렴 노력도는 하락

▲ 정박사
국가권익위원회가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한 종합청렴도로 기관의 청렴한 수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청렴을 담보할 수 없다.

2009년 7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직자 총 226,855명(외부청렴도 150,454명, 내부청렴도 76,401명)을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2010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중앙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광역시, 시·군 등은 기관·단체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관장의 청렴 노력도는 하락했다는 것.

조사 결과 기관장과 단체장(고위직)의 노력도는 내부 청렴도와 밀접하고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여 기관장의 청렴 의지는 기관전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6급 이하의 말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평가보다는 기관단체장급의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실시 등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관장과 단체장(고위직)의 기본전제조건이 없다면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나 청렴도 미흡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시행 강화, 청렴도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 독려 등의 방법으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헌법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은 자율적 실시에만 맡겨두고 있는 실정인데, 헌법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도 측정모형개발과 제도가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기관장과 단체장(고위직)의 개인별 청렴도 평가방안 마련, 각급 기관에 자율적 실시토록 유도하고, 주요민원업무 담당자 개인별 평가는 기관별, 부서단위 자율 평가로 실시하려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청렴도의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권익위원회와 전문가들도 청렴도측정의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은 현행 청렴도 측정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패 취약 업무에 대한 자율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기관간 서열화로 인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없이 순위상승에만 관심만 있다고 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과 단체장(고위직)의 개인별 청렴도 평가방안 마련, 취약분야 진단, 자율개선과 ‘기관간 평가’라는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평가항목, 시험 평가방법, 내부 비리·부패 신고자나 부당업무 지시거부 등을 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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