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일베와 민주당 김동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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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일베와 민주당 김동철법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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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본보컬럼위원,정치평론가

이병익 컬럼위원
일베라고 불리는 보수 인터넷 싸이트가 요즈음 뉴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일 베스트 저장소'라는 싸이트를 일컫는 말로 진보층 싸이트인 '오늘의 유머'와 쌍벽을 이루는 인터넷 싸이트이다. 공식적으로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체는 아니고 요즈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배설 싸이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 싸이트의 속성은 글에 관해서는 무한 자유가 보장 되어 있는 것 같다. 욕설이나 비방등이 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올라와 있어도 특별히 통제나 간섭을 받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점잖은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기를 꺼려한다.

이곳에서는 우파나 보수주의자들의 글발이 먹히는 곳이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우파, 보수주의자들의 글이 주류를 이루는 곳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싸이트는 진보층이 장악하고 있어서 보수 우파들이 글을 자신 있게 올리지 못할 정도이다. 그래서 일베는 보수층들이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 일베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일부 일베의 회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주장과 사실을 재단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광주시민단체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역사왜곡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선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일베의 유저가 잘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겠지만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는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모든 민주화 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불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따른 집단살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추가된 몇 가지 법안을 보면 견강부회의 법안이라고 보인다.

국민을 자신들의 신념에 저항하면 다 묶어 두겠다는 최악의 독재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시대 비상계엄하의 긴급조치법 보다도 악랄한 국민통제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법안을 그동안 국가권력에 언론탄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다는 것이 아연실색 할 뿐이다..

 

좌파세력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온갖 추잡한 욕설로 정부와 여당 후보에 대해서 도배하던 '나꼼수'에는 열광하더니 일베는 없어져야 할 매체로 보는 듯하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북한의 주장까지도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던 종북 좌파세력들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은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일베의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으로 협박한 조국 교수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불매운동 협박 불과 10시간 만에 광고주들이 손을 들었다. 조국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주류로 자리매김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일베의 영향력에 좌파세력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파진영에서 눈에 가시와 같은 ‘나꼼수’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시인한 6.25남침에 대하여 남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종북세력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6.25를 내전이고 북한지도부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만경대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사람, 국가정통성은 북한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연평도포격, 천안함 폭침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했어도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김동철 의원의 법률안 상정계획이 철회되어야 마땅하지만 굳이 하겠다면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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