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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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싶다.
  • 나원식
  • 승인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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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군의회 의장

▲ 나원식 군의회 의장
1983년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대한 논의가 최근 다시 재연되고있다.
그동안 수정법에 대한 개,폐 논의가 끊이질 않았지만 그때마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와 비 수도권및 수도권 인접 지역의 극심한 반대로 늘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 각국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철폐(내지 완화)를 추진하는 추세다.
이러한 대체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나 정치권은 수정법 개정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오매불망 중앙만 바라본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는 없다.
연천군의 경우 1980년대 7만여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4만5천여명으로 매년 1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수정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수정법 이외에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중첩규제로 사회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전무해 계획적인 개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연천,옹진,강화군을 수도권에서 제외 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것이다.

수도권이란 수도및 그 주변지역을 말하는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기능인 정치,.경제 문화, 교육등의 중심지를 일컫는말이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현실속에 휴전선에 인접해있으면서 전국 초 최하위의 인프라에 머물고 있는 곳을 단순히 경기도에 소재하고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정법의 틀에 옭매어 놓은 것이다.
또한 이들 3개 지역은 전체 행정구역중 절반 이상의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연천군 98%,옹진군 62%,강화군 48%)으로 설정돼 있어 주택등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등 최소한의 혜택조차 받지 목하는 소외지역으로 전락했음에도 세계 유일의 남북분단이라는 국가적특성을 받아 들이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다는 거시적인 사고로 참고 인내하며 지난 60여년간을 보내왔다.

이처럼 국가는 국가안보라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국가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민으로서의 행복권 요구를 표출하지도 않고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수정법이라는 또 하나의 굴레를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참을 만큼 참았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은 연천,옹진, 강화군을 하루빨리 소도권에서 제외시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간 자괴감과 허탈감 속에 뼈저린 고통을 감내해온 최전방 낙후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가의무인것이다.

참고로 지금 또 다른 곳에서는 이들 3개 지역과 함께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는 곳도 있다. 이왕이면 함께 가자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함께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포괄적인 완화는 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다.
무리하게 대군을 움직여 주위를 긴장시켜 자칫 역습을 당하기위해 긴장시켜 자칫 역습을 당하기 보다는 소수의 정예병을 투입해 전진의물꼬를 트고 추합 주자들의길을 터주자는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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