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연천군을 수도권서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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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연천군을 수도권서 제외하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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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

 연천군 의회 의원들이 수도권 범위 개정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있다.

연천군의회(의장 나원식)가 휴전선 접경지역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천군의회(의장 나원식)는 지난 26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군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연천군은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휴전선 32㎞와 접하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수십년 간 공장설립 및 대학의 신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수준이며, 지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4만 5천명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며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접경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나원식 의장은 “연천군은 개발에서 소외된 최전방 낙후지역임에도 지난 30여년 간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연천군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개정은 물론 수도권 기업 이전 시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왕영관 부의장이 결의안을 설명하고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982년 12월에 제정된「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인구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장설립 및 대학의 신․증설이 금지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왔다.
 

이에 우리 연천군민들은 남북분단 이후 60여년간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휴전선 접경지역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해왔으며, 이로 인해 연천군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물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법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현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연천군 역시 휴전선 32㎞와 접하고 있는 최전방 낙후지역임에도「수도권정비계획법」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수준이며, 지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4만 5천명으로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일동은 4만 5천여 연천군민과 함께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역차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최전방 낙후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조속히 제외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
2. 수도권 기업 이전 시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하게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3.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2011. 9. .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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