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3세 이상 8천 원씩 인상
상태바
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3세 이상 8천 원씩 인상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4.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료 3% 인상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동결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해 3~5세의 경우 매월 8천 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기존 27만 5천 원에서 28만 3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천 원에서 28만 6천 원으로, 4세 이상의 경우도 민간시설은 25만 3천 원에서 26만 1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천 원에서 28만 6천 원으로 모두 8천 원씩 인상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모두 동결됐다.

이밖에도 도는 보육료 이외의 필요 경비 중 입학준비금은 10만 원으로 동결하고, 차량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 원 인상된 2만 원으로 결정했다.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아침⋅저녁급식비 및 시⋅군 특성화 비용은 시⋅군 실정에 맞게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2월 말까지 경기도 및 시⋅군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육료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보육료를 동결해 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납한도액 준수 여부와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