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4 지방선거 선거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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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4 지방선거 선거범죄 집중단속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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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선거개입및 흑색선전근절 ,양형기준 처벌 강화키로

검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흑색선전.금품선거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대 검찰청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58개 지검, 지청의공안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와같은 방침을 정하고 선거사범 동향과 수사방안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및 흑색선전을 근절하기위해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공무원을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게된다.

검찰은 또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등급과 공무원 선거운동 범죄의 가중 등급을 각각 상향해 구형량 결정에 반영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흑색선전 사범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기로 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을 집중단속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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