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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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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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도의회 의원 결의안

  김광철 도의회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1983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어 있으며, 지난 30년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당초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수도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서,
-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연천군을 비롯한 서해5도서, 강화군, 옹진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 더욱이 이들 지역은 휴전선 접경지역들로서,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하에 희생을 감수하여야 했던 지역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규제와 함께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옴으로써
- 지역발전의 커다란 저해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지역발전 규제 법령의 시정을 요구하고,
-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인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과,
- 이에 따른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고자,
-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주삼․장호철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뜻을 함께 해주신 37분의 서명을 받아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군”입니다.
-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바로 “연천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제6조 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과밀억제지역으로 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라는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기는 커녕,
-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총량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현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고 시정되어야 하며,
- 이에 따른 개발지원 정책과 예산지원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넓으신 혜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1. 주 문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郡지역(연천군․옹진군․강화군)을 제외할 것과 이에 따른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30여년간 시행되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경기도 최대 낙후지역인 연천군과 서해5도서, 강화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은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 인구감소 및 최대 낙후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또한 이들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울타리 속에 묶여 각종 규제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옴으로써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까지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음.

○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지역발전 규제 법령의 시정을 요구하며,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연천군․옹진군․강화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과 이에 따른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함.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지난 30여년간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당초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수도권을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에 불합리한 규제 법률로서 작용되어 왔으며, 실제로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연천군과 서해5도서, 강화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수도권 발전 사각지대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 규제 법률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난 수 십년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들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귀 막고, 눈 가리며 애써 외면만 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되고 불합리한 하나의 사례로,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많은 규제와 제약 속에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지난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2호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어, 매년 연천군의 인구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과연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총량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

 

또한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분단 이후 6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왔던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이면서도 법령에 의해 “수도권”이라는 울타리를 씌워 놓고 각종 규제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개정과 함께 경기도 유일의 인구 감소지역인 연천군과 서해5도서, 강화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개발지원 정책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다음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진일보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서해5도서, 강화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 郡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 개정(수도권 범위 제외) 이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하라.

 

2011. 9.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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