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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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 엄우식기자
  • 승인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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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로 경기도가 1995년부터 실시해왔다.

2014년도는 인증기업들의 요청(85% 재인증 요구)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신규와 더불어 재인증 기업을 선정 1차에 한해 3년간 인증기간을 연장하며 인증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근거조례 제정,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인증기업 규모는 총 250여 개로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게는 인증서와 현판이 제작 수여되며, 5년 동안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용권을 갖는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시 0.3% 금리 인하,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8개 기관 26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 인증기업의 강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춰 인증 제도를 개선, 효율성을 높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인증 규모를 축소하고 2014년도 졸업기업의 인증연장 및 그 이전 졸업기업의 재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인증은 100여개, 재인증은 150여개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인증이 만료되는 277개(2009년 인증기업)와 그 이전에 졸업한(1995부터 2008년까지 인증한 기업) 3,353개 기업 중 일자리 성장성과 경영 건전성, 품질·기술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하여 재인증 기업을 엄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한번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최장 8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선정기업은 5년의 인증기간을 부여하고 재인증 선정기업은 3년의 인증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역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G-스타기업 신청 및 해외전시회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3종을 신설했다.

신규인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위치하면서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며, 5월 31일까지이며, 시·군청(기업지원담당부서)과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기업지원1과(031-8008-4646), 경기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은 1995년 100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645개에 달하며, 현재 1,292개 기업의 인증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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