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최종 책임은 제게…해경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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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최종 책임은 제게…해경 해체"
  • 엄우식기자
  • 승인 2014.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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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관피아' 해체 집중 강조 참사 34일째 담화, 발표 도중 울먹이기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 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논란이 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 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 전처로 대폭 이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 5대 5로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행정고시 폐지를 추 진하고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과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수술에도 나선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발표하던 중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의로운 희 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 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 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 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국가 개조'를 예고했다. 해경 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은 그 첫 단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 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 다.

이어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 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 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진단했 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 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 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 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 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와 관련해서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 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 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 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 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관료사 회의 적폐(積弊) 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 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 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 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 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 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 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 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 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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