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바엔 강원도 연천군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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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바엔 강원도 연천군 되겠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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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연천군수, 11일 공동토론회서 수도권 제외 정부에 강력 촉구
◇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규선 연천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달라! 그러면 한 가지 제약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며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연천군청 전경사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달라! 그러면 한 가지 제약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

김규선 연천군수가 ‘폭탄선언’을 했다.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중첩규제에 시달려온 연천군민 4만5천명을 대신해 울분을 토한 것이다.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군수는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7가지 규제가 연천군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중 가장 무서운 게 수정법”이라며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으려는 수정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중앙정부는 수정법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심의 후 허용한다는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기업이라면 심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지 4차선도로, 고속도로 하나 없는 연천으로 오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군수는 비수도권지역과의 역차별 사례도 소개했다. 기업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면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정부로부터 기업이전자금과 교육훈련비, 설비지원금을 지원 받는다는 것.

김 군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연천으로 들어오겠나. 최근 조사해 보니 연천군내 소재한 95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휴업 중이고, 7개 기업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며 지역경제의 참담한 실상을 전했다.

수정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른 여러 도시계획과 교통관리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뿐더러 비수도권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연천군을 경기도에서 제외하는 데 도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천군에 와 봐라. 1960,70년대 건물이 그대로다. 전라·경상·강원도에도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민도 진정한 수도권 시민으로 살고 싶다”며 “규제를 풀어 글로벌시대에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연천군과 함께 수도권 제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인천시의 강화·옹진군도 이날 중앙정부를 성토했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1983년 수정법에서 수도권 범위를 정할 때 연천·강화·옹진 3개 군에 대해서는 배려를 했어야 했다. 수정이 3개 군까지 수도권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다른 개별법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며 “수정법에서 연천·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규정을 만들면 다른 개별법에도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여부, 대한민국 미래를 고려하라”

◇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북한과 인접한 안보요충지라는 이유로 60년간 규제에 묶였음에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에 시달린 연천·강화·옹진 세 지역의 실태를 확인하고 수도권 제외의 당위성을 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북한과 인접한 안보요충지라는 이유로 60년간 규제에 묶였음에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에 시달린 연천·강화·옹진 세 지역의 실태를 확인하고 수도권 제외의 당위성을 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규선 연천군수, 안덕수 강화군수를 비롯해 김수상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욱 CBS경인센터 경기취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김호철 단국대 교수가 맡았다.

최선욱 CBS 경기취재팀장은 토론회에서 “접경·낙후지역을 수차례 취재한 기자로서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알기에 답답하다. 수도권 규제를 푸느냐 마느냐는 근본적으로 미래 대한민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규제를 풀었을 때와 풀지 않았을 때 실익을 엄밀히 따져 정부가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중복규제 중 가장 핵심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수정법”이라며 “정부는 세제혜택 지원, 인·허가 절차와 입지규제 완화 등의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낙후지역은 기반시설 자체가 없어 기업이 아예 입주를 하지 않아 수정법 완화에 따른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접경·낙후지역인 연천·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국비지원을 해야 기업들이 이들 지역으로 입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3개 군의 수도권 제외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변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하나씩 따져 풀면 어떤 규제도 남아나지 않고 어떤 도시계획도 의미가 없어진다”며 “수정법을 건들면 우리 국토계획의 기본구조와 철학을 다 바꾸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3개 군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지정’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또 “3개 군의 수도권 제외는 워낙 정치적인 문제다. 비수도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히려 얻는 것 없이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김수상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도 3개 군의 수도권 제외가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해 이 사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낳게 했다.

김 과장은 “수정법에 의한 3개 군의 규제를 보면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말고는 큰 규제가 없다. 공장총량규제는 할당량에 여유가 많고, 중소기업 입주 규제는 아예 없다. 대기업은 산업단지로 입주하면 된다”면서 “수정법 자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이를 인용한 차별 조항들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수정법은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다. 다른 법에서 이 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법 체계를 크게 바꾼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정법 대신 개별 법령에서 규제하는 것들을 특별볍 예외규정으로 해서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日·英·佛도 수도권 경쟁력 높이려고 규제 철폐하는 마당에…”

◇ ‘수도권 규제와 저발전지역’을 주제로 김갑성 연세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김갑성 연세대 교수가 ‘수도권규제와 저발전지역’을, 서종국 인천대 교수가 ‘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을,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를 각각 발제했다.

세 사람의 발표를 종합하면 연천·강화·옹진 3개 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도 쇠락해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하다. 농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상하수도·도로·학교·의료시설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절실하다.

연천군은 1980년 6만8천명에서 2010년 4만5천명으로 인구가 34%나 줄었다. 강화군은 30년 전 9만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6만7천명으로 감소했고,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옹진군은 3만7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30년 만에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은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이 하위권으로 낙후도가 심각하다. 연천군은 집적화한 산업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겠다는 수도권 규제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오히려 각종 기업에 부과하는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져 3개 군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규제의 적용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다. 수정법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 범위를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시로 규정했다. 여기에 강화·옹진·연천이 포함돼 지역발전에 애를 먹고 있다.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3개 지역은 개발입지 규제로 수도권임에도 비수도권보다 낙후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는 강화·옹진·연천의 개발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수도권 경쟁력 제고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해 사실상 공장입지 규제를 철폐했고, 영국은 1981년 산업개발허가제를 폐지했다. 프랑스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해외 각국의 수도권 정책변화를 설명한 김갑성 교수는 “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난 극복과 수도권 위상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제회복과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천·강화·옹진 등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적어도 국내 유사한 낙후지역과 동등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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