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의 족쇄를 끊어야한다
상태바
세월호 특별법의 족쇄를 끊어야한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4.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익 본보컬럼위원. 새누리당 부 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려내어 재발방지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 여, 야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를 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여, 야는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진상조사 특별위원은 몇 명을 둘 것인지 활동기한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아직 없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중 세월호 사건 관련합의는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는 것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라고 되어 있다.

8월 19일 여, 야 재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몫 4인 중 여야 각각 2인씩 추천하되, 여당 몫의 추천은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한다는 것과 배, 보상의 문제는 9월부터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 야당내의 강경파와 유가족측은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협상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여, 야의 합의를 백지화했다. 더 놀라운 것은 협상의 당사자인 박영선 원내대표마저도 이들과 동조한 것이다.

 김영오씨는 단식 40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 가면서도 끝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주장을 양보할 의사는 없었다. 문재인 의원의 동조단식은 끝났지만 야당의 주류는 끝까지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이에 국민의 여론은 새정치연합의 행태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지지여론이 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새정연의 강경파 의원이 있고 비록 국민 지지율이 5%가 되더라도 끝까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평론가도 있다.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라도 강경국면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발상이 제 1야당다운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정당이라면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고 국민 여론의 추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세월호 문제가 정부, 여당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인가 진상조사특위의 수임기관인 특별검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정국의 파행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여당의 양보가 있으니 4명 모두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족들과 야당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보다는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족들의 의지가 담긴 수사와 기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과거의 예도 없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야권성향의 법조인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의 분립과 견제기능에 역행하는 입법부 우월주의나 사법부 우월주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 유사한 사건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위가 같은 주장을 할 경우에 선례를 남겨서 계속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결국은 국가공권력은 무시되고 특위만능의 시대가 올 수 있음을 경계한다.

진상조사가 특정세력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무력화 된다면 국민의 공적으로 다스려 지게 될 것이다. 진상조사가 특정 정당이나 유가족들의 의도된 바대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드러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세월호 사태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다. 안전불감증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운비리문제, 나아가서는 세월호 선주와 역대정권의 유착관계와 부패의 배후 등 알고 싶은 진상이 너무 많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사건의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게 막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세월호 피해 일반인 유족들도 진상조사위에 자신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원고 학부형인 김영오씨의 단식투쟁이 뉴스의 초점으로 부각되었지만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안은 일반인 유가족들의 절규도 정치권은 배려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강경투쟁이 능사가 아니다. 하루빨리 진상조사특위를 가동시키고 조사위의 구성과 조사기간등을 합의해야 한다. 조사위에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갈 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배상과 보상의 문제도 미룰 일이 아니다. 희생자에 대한 예우문제도 시비의 소지가 많다. 할 일은 태산인데 투쟁만 하고 있을 때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