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 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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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 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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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일까지 접수... 재산권 보장과 산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

사진은 연천군청 신관전경
연천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어민들이 오랜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다.

25일 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2010.12.1)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실제 이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켜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또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해당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군청 허가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실 산지허가팀(☎839-236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임시특례임을 감안하여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며, “신고대상자는 이번기간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불법으로 산지를 5년 이상 쓰고 있는 땅에 대해 지목을 바꾸는데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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