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로 정치인들의 눈과 귀를 국민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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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로 정치인들의 눈과 귀를 국민에게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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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음에도 국회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당쟁과 계파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이런 상황은 부끄럽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번 반복되는 그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유권자인 국민에게 딱 한번 집중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선거철이다. 이때 우리는 투표권이라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솎아낸다. 하지만 우리가 솎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다시 밭에 잡초는 무성해진다.
“민주주의라는 텃밭에 좋은 작물을 심고 가꾸는 일은 이다지도 어려운 일일까?” 좋은 작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밭에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영양분도 줘야하고 잘 자랄 수 있게 잡초제거도 병행하여야 한다. 이런 일은 한철로는 불가능하다. 항시 관심을 두고 관리해 줘야 한다.

잘 관리된 밭은 튼실한 작물을 생산하고 주인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 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표권이라는 호미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초와 동시에 비료가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우리가 좋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며 정치인을 우리의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정치자금이 이다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듯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적 자원 즉, 정치자금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쥐고 있는 주체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부패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쓴 후, 불법자금을 받은 특정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피드백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정치는 점점 국민을 위한 정책과 멀어진다.

이는 단순히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만 믿을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법안하나를 만든다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도 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도 만나야하며 세미나나 보고회, 관련보고서 제작 등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 하나하나가 돈이다.

완성도 있는 법안은 노력과 함께 특히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인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치 불신과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들이 후원금을 내는데 인색해졌다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내느니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말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이러한 틈을 비집고 특정단체나 기업들이 후원금을 미끼로 로비를 해온다면 개인의 양심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는 절실하다.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다. 정치자금을 지원해주는 주체가 국민이 된다면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곳은 특정기업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민이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일할 것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치인들이 불법정치후원금에 기댈 유인을 차단해야한다.
여기에 소액 다수의 힘이 있다.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면 총금액은 커지고 그만큼 영향력은 막강해 진다.
정치인들은 하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정치로 보답해야 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후원은 정치자금법이 지향하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한걸음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는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 두 가지로 나눠진다. 기탁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부탁하여 맡긴(기탁)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정당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후원금은 위원회에 등록된 개인의 후원회를 지정하고 기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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