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철퇴
상태바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철퇴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1.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북부청사,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서 36건 적발
▲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북부청사)는 경찰청, 국세청, 시군청 등 유관기관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펼쳐 3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을철 이사수요와 전,월세가격 상승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지난 25일부터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단속은 등록증,자격증 대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계약서 보관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를 중점으로 실시됐다.

사례별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6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1건,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이나 계약서 미보관 5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6건 등이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업체와 행위자에 대해는 자격취소, 등록취소되고 형사고발되며,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래계약서에 중개사 서명 날인을 누락했거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 업무정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는 업무정지 3개월 이내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포함하지 않은 고양, 파주 등 도시개발이 계속되거나 부동산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도 북부청 관계자는 “일명 컨설팅업체 등 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중개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거래에 따른 사고 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군?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 확인은 도 부동산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