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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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제출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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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조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 원내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제출한 경기 김포시 유정복 국회의원

유정복 국회의원은 수도권접경지역의 지원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지난 4월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특별법임에도 불구, 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법률 제3조 '이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지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조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유정복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지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지역적 특성으로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가운데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시 등 수도권의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2중 3중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지역 중 동두천, 연천, 포천시 등은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60.1%인데 반해 그 절반도 안되는 27.0%, 27.6%, 32.1%에 그치는 등 접경지역 대부분이 중복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이라며 "수도권의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상적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접경지역들 만이라도 수도권정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접경지역 사업 시작점이 2013년이나 2015년, 늦은 것은 2021년이어서 해당 지자체들이 정부의 개발의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고 중첩된 규제를 풀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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