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 성폭행범 징역 1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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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 성폭행범 징역 10년 중형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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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들어가 흉기로위협
▲ 의정부법원에 출두하는 미군 성폭력범죄자 출처: 민중의 소리

의정부 지법 제 11형사부 (부장판사 박인식)는 1일  동두천시 한 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K(21)씨 이병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군 성폭행범죄자에게는 처음으로 10년 동안 k이병의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고지 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k 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쯤 만취상태로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18)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3시간여에 걸쳐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행위를 한 뒤 현금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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