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임진강 참사 연천군은 30%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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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진강 참사 연천군은 30% 배상결정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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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에 9억 3천여만원지급 판결
▲ 임진강의 모습

지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3일 임진강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한국수자원 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연천군은 전체 배상액 30억 9천 88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9억3천여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지난 6월 13일 법원이 '재해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규정을 들어 연천군이 40% (12억5천만원)의 책임이 있다고 강제조정 결정하자, 연천군은 40% 책임은 과중하다며 같은날 30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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