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품 예방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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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품 예방단속 추진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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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사연)는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정치인 축․부의금 예방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으며, 특히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로 결혼식장 등 경조사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박윤용)은 “특별단속 사전예고로 생활주변에서의 공직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제 확인․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감시․단속함으로써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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