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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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1.2)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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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1일 선거

                                             2015.3.11 실시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1.2)

2015.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ᆞ수산업협동조합ᆞ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전국1,33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5년 3월 11일(수)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별ᆞ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ᆞ업종별ᆞ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ᆞ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2015.3.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2)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5.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4. 9. 21.)까지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2.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 3. 21.부터2019. 3. 20.까지입니다.

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화) ~ 2. 25.(수)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목)부터 선거일전일인 3. 10.(화)까지 입니다.
‣선거일인 3. 11.(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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