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선관위,조합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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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선관위,조합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고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5.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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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발견시 1390으로 신고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00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와 B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선관위에 따르면, 00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8일과 11일 사이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는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며 6만2,200원 상당의 주류와 음료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B씨 역시 올해 지난달 5일과 10일 사이 같은 방법으로 5만6,600원 상당의 주류와 과일 등을 제공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및 제35조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천군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처할 것이며, 특히 ‘금품선거’ 관련 중대 위탁선거범죄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하여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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