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풍수해보험 가입자 최대 64%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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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풍수해보험 가입자 최대 64% 지원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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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시 최고 90%까지 보상

연천군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64%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풍수해 발생 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가입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7~64%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5%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 연 2~3만원정도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이며 지진, 우박, 벼락 등은 제외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형식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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