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표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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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표기 발급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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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적장부의 주소가 ‘지번’표기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전환-

사진은 도로명및 건물번호  표지판
연천군은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 민원서류에 대해 도로명주소 표기 발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대국민 안내(3월~6월), 고시(7.29)를 거쳐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고, 지난 10.28일 전국동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하며 도로명주소 전환 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가 ‘지번’ 표기방식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전환되었으며, 10.31일부터 군청 민원실, 읍면, 민원24(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며,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는 오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또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록 업무시스템도 중앙부처에서 도로명주소 전환 작업 중에 있으며, 이후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민원서류와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 등 903종의 민원업무도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발급될 예정이다.

군은 시행초기 주민들의 민원과 문의가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도로명주소 상황실」운영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민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라고 입력하거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ppt://www.juso.go.kr)를 직접 방문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청 고객지원과 생활민원팀(☎839-2754)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군은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발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군민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여년만에 새롭게 바뀌는 주소인 만큼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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