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운영
상태바
연천군보건의료원.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운영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5.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궁금사랑 예방의료팀 839-4065

연천군 보건의료원(원장 윤견일)은 응급진료 중 응급상황에서 부득이 진료비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또는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031) 839-406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