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을 통한 제대군인 직업능력 향상 방안
상태바
평생교육을 통한 제대군인 직업능력 향상 방안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5.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수헌 의정부보훈지청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사업부장

안수헌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프랑스의 교육학자 랭그랑의 견해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교육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정보매체의 발달과 정보처리 능력의 필요성 증대, 여가시간의 증대와 활용, 생활양식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위기를 들었으며, 김종서의 견해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노화화, 기술혁신과 직업사회의 변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여시간의 증대, 인간수명의 연장, 교육권 보장에 대한 요구 증대, 교육수준의 고도화, 인간교육 필요성의 증대를 평생교육의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오늘날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취업난,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로 제2의 인생설계 필요성 대두,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고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주된 내용은 인적자원개발이고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직업능력향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능력향샹 교육의 목적은 직장 직무적응과 성과 증대를 통한 직무 만족도 및 직무충실화를 기하는데 있으며교육의 대상은 취업전 청소년과 일반인, 직장인, 실업자, 퇴직자를 포함하는 전 계층이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직장내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의 직종과 분야로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해야 될 것이다.

교육의 방법은 이론보다는 실무와 연계된 현장학습 중심의 교육훈련방식 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그동안 중․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 복무중에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양성교육기관(부사관학교, 장교양성교육기관, ROTC 양성 대학교 학군단, 각군 사관학교 등)과 병과학교, 육․해․공군대학, 합동참모대학과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안이다.

양성교육기관은 대부분 기본군사훈련이나 군 간부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기간중에 보안경비 분야의 직업능력을 함양시키고 여건이 허락되는 교육기관과 과정은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한 각군의 병과학교 중 사회직무분야와 유사한 과정은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군의 고등교육기관인 각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사회직무분야와 유사한 내용은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안이다.

둘째, 전직교육기간(직업보도교육 기간) 중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이다.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1.1 부로 그동안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예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전직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직기본교육 외 전직컨설팅과 각종 사회취업 직무연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심화시키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전역 이후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하는 방안이다.

현재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7개 센터(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가 운영중에 있으며 전역 전․후 시점의 중․장기복무 전역간부들에게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공․민간․사내교육기관 발굴 및 입교조치,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희망취업 분야에 대한 직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비 및 취업역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직업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전역시점에 임박하여 실시하는 현재의 제도는 직업능력 향상에 미흡하고 볼 수 있어서 군복부 시작부터 전역전․후 시까지 군직무와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