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도의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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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도의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저지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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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대학이전을 차단하는“” 마련 강력히 요구

박형덕 도의원
 박형덕 도의원(새누리, 동두천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이나 반환공여 구역주변지역’에 대학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과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만 이전․증설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으려는 것으로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낙후된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파주, 고양, 하남지역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박형덕 의원은 “금번 법률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심각히 위배되어 동 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주단, 군사보호구역, 수도권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왔던 경기 북부도민들의 생존권을 또 다시 박탈하는 비 수도권 의원들의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로 “특별법의 명분과 목적과는 다르게 반대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률개정 저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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